거래소, 내년 1월부터 호가가격 단위 축소

강민우 2022. 11. 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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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식 매매 때 호가 단위가 가격대별로 세분화된다. 호가가격단위 개정은 2010년 이후 12년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일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는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한다”며 가격대별로 세분화된 호가단위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호가가격단위 개정안. <자료=한국거래소>

주가가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인 주식의 호가가격단위는 현행 500원이지만 개정 이후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구간에선 100원으로 조정된다.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주가 종목은 현행과 같은 500원이다. 주가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주식은 현행 50원에서 1만원~2만원은 10원, 2만원~5만원은 50원으로 나뉜다. 2000원 미만인 주식은 5원에서 1원으로 호가단위가 낮아진다.

거래소는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주식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는 주식 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한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증권상품의 호가가격단위는 현행인 5원으로 유지된다.

거래소는 “호가가격단위는 장기간 개선이 없어 주요 해외시장 대비 암묵적 거래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을 이달 8일까지 거친 후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내년 1월부터 바뀐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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