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가족, '조카 살 곳' 속여 퇴거요청 할 것"…변호사"계약무효 가능"

최대호 기자 이윤희 기자 2022. 11. 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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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수원발바리'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39)가 31일 화성시 봉담읍 한 원룸에 기습 입주한 가운데, 화성시와 건물주 측이 임대차 계약 무효화 등 퇴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1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 가족은 10월28일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촌을 찾아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할 원룸을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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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건물주, 박병화 퇴거 추진…
1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자택 앞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법무부를 규탄하며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이윤희 기자 = 일명 '수원발바리'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39)가 31일 화성시 봉담읍 한 원룸에 기습 입주한 가운데, 화성시와 건물주 측이 임대차 계약 무효화 등 퇴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1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 가족은 10월28일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촌을 찾아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할 원룸을 계약했다. 계약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 12개월 기간으로 체결됐다.

박병화는 31일 출소해 해당 원룸에 입주했다. 같은날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박병화 주소가 공개됐고, 이를 안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반발했다. 특히 수원대 학생 및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법무부 항의 방문에 이어 박병화 거주지 앞에서 퇴거 촉구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박병화 입주 원룸 건물주는 뉴스1과 전화인터뷰에서 "화성시에서 원룸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시의 검토결과가 나오면 협의해 박병화에게 퇴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모친께서 계약을 했는데 당시 박병화 어머니가 와 '조카가 살 것'이라고 했다. 계약자 이름은 박병화로 했지만 위임장은 없었다. 그 박병화가 성범죄자인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물주는 "모르고 한 계약이지만 이웃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저희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최악의 경우 시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박병화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화성시의 한 주택가 앞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날 학부모들의 박병화 퇴거 관련 집회 현장에 참석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건물주와 논의해 계약 해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임대차 계약 당시 △박병화의 위임장이 없었던 점 △조카가 거주할 것이라고 한 점 △사회적 논란 소지가 있는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건물주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는 점에서 법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도 화성시와 유사한 의견을 냈다. 박광직 법무법인 도우화산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위임장을 갖춰야 했으나 없었고, 계약 과정에 일부 기망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은 애초 건물주 측이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법적 조치를 통한 계약 무효 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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