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상 못 받아… 지자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무용지물’

이경탁 기자 2022. 11. 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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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일 이번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은 전국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각 지자체가 민간 보험사·공제회와 계약한 보장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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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현장에 해밀톤 호텔 측 분홍 철제 가벽이 설치돼 있다./뉴스1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일 이번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은 전국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각 지자체가 민간 보험사·공제회와 계약한 보장 제도다.

각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된다.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셈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률은 90% 수준이다. 상위 지자체와의 중복 가입을 피하기 위해 가입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일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은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보상 범위는 각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다수가 자연재해·화재·폭발·붕괴·대중교통 사고·익사 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보장 금액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해당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은 최대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집단행사나 도보 사고 및 압사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용산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음에도 피해자들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시민이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조물(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이 공공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 배상책임보험 역시 혜택 제공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골목길이라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애도를 표하는 검은 리본을 패용한 채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의 대응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 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안전보험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이태원 사고 이전에도 시민안전보험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돼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2019~2021년) 지자체가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449억1078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한 건은 1만609건, 지급 확정된 건은 9813건이었다. 지급된 보험금은 약 289억원으로 지금껏 납부한 보험료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예기치 못해 발생한 인명 피해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감염병에 따른 사회재난 사망이 많았지만,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시민안전보험 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사들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특정 보험에 대한 보장 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대해 보장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을지 보험사들과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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