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고인 모욕' 게시물 추가 조사…총 11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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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 등을 온라인에 올린 사례 5건을 추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관련 입건 전 조사 대상은 하루 만에 6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등은 온라인에 올라온 고인 명예훼손 글 11건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상 도 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법으로 간주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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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 등을 온라인에 올린 사례 5건을 추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관련 입건 전 조사 대상은 하루 만에 6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등은 온라인에 올라온 고인 명예훼손 글 11건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전날 6건에서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등 유명 사이트에는 "이태원 참사는 본인 탓, 피해자를 왜 위로하나" 등 도 넘는 게시물이 올라와 큰 우려를 사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 115건을 방심위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해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악의적 신상 공개 등은 고소 전이라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숨진 피해자들의 사진을 올리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도 눈에 띈다.
이밖에 다른 사이트에서도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이 올라와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상 도 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법으로 간주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온라인에 모욕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법 311조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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