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법건축물을 청년임대주택으로 매입…감사원 ‘공공·매입 임대주택’ 관리 적발

세종=김민정 기자 2022. 11.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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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L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건축물인 데다 매입공고 등에 따른 매입 대상도 아닌 주택을 매입하는 등으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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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숙사 매입업무 부당 처리
공공임대주택 하자 민원 ‘처리 기간 축소’ 꾸며
전기요금 횡령…관리비 지도·감독 미흡도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1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L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건축물인 데다 매입공고 등에 따른 매입 대상도 아닌 주택을 매입하는 등으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3월 경기도 군포시 소재의 한 기숙사를 193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공고 및 매입지침 등에 따르면 기숙사는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L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담당 A 차장 등은 직원으로부터 기숙사는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해당 건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제한받아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없었다.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라는 기숙사 시설 요건을 위법한 위법건축물임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매입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감사원은 “LH는 관련 법을 위반한 데 따른 벌칙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상태로는 입주자 131명의 재계약도 어려워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LH 측에 매입임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 차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했다. 군포시와 협의해 위법 사항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LH 측은 “위법 사항 해소와 입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라면서 “주택 매입 제한사항 확인 절차 제도화, 기숙사 현장 조사 평가 기준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말 기준 총 174만호가 지어졌다. 이 중 128만호(73.6%)는 LH가 공급·관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말 기준 18만호로 집계됐다. 이 중 14만호(78%)는 LH가 공급·관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LH 제주지역본부는 서귀포 소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결산서 등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주체 소속 직원은 전기요금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관리비 약 1억4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연체된 전기요금 약 1120만원을 세대별 평균 요금에 합산시켜 관리비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는 ‘하자처리 기간 단축 노력’을 경영실적평가 항목으로 관리하면서 하자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하자 민원의 경우 ‘임의 종결’로 처리했다.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 새로 하자처리를 접수하는 등 하자처리 기간을 실제보다 축소하고 이를 토대로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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