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컵·플라스틱빨대 금지... 1년간 계도기간

2022. 11.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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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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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당장의 일회용품 감량에 있어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는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한편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하고, 향후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통해 국민 접점 홍보를 강화하고,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를 개최하여 참여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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