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성분 함유 다이어트 식품, 구매대행으로 버젓이 유통”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1일 밝혔다.
단, 3개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통관 중 수출입통관 대행 사업자(관세법인)로부터 의사 소견서 등 구입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 구입할 수 없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덧붙였다.
확인된 금지 성분은 센나잎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로, 변비 치료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입한 19개 제품 전 제품에서 g당 평균 15mg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 제품 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사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19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16개 사업자가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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