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24일까지 접수

김현철 2022. 11. 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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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농어촌 등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1회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는 이 중 신규 입국 8만9970명에 대한 것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배정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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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대상
정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24일까지 접수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농어촌 등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1회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인력 11만명 도입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는 이 중 신규 입국 8만9970명에 대한 것이다. 이번 1회차를 포함해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1회차 신청 접수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진행된다.

1회차 발급인 2만명분의 업종별 배정 인원을 보면 제조업 1만4718명, 농축산업 2725명, 어업 1563명, 건설업 748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고용부는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 탄력배정분(연간 1만명)의 경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국인 구인 노력은 농축산어업의 경우 7일, 그 외 업종은 14일이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결과는 오는 12월9일 발표한다.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12~16일, 그 외 업종은 12월19~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배정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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