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단체, 보조금 반환 취소 소송서 울산시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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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환수조치 처분을 받은 대북지원단체가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대북지원단체 '겨레하나'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겨레하나가 콩기름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해놓고 마치 나중에 지급할 예정인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울산시에 제출하면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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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자체 보조금 환수조치 처분을 받은 대북지원단체가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대북지원단체 '겨레하나'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울산시가 지난해 6월 겨레하나에 내린 민간 보조금 반환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하도록 했다.
겨레하나는 앞서 지난 2019년 2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 빵 공장에 콩기름을 보내는데 쓰겠다며 울산시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겨레하나는 이미 2018년 12월 콩기름 300t을 구입해 북한에 보낸 뒤 뒤늦게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겨레하나가 콩기름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해놓고 마치 나중에 지급할 예정인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울산시에 제출하면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울산시가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자 겨레하나는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콩기름 대금 지급 시기를 잘못 기재한 것이 보조금 반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콩기름 인도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유동적인 대북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단 대금을 빌려 지불하고 이후 울산시 보조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을 실제 사업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 준칙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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