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00원… 올해보다 5%↑

송형일 2022. 11. 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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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9천720원보다 480원(5%) 오른 시간당 1만2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580원(6%) 많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주거·교육·문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나주시는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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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9천720원보다 480원(5%) 오른 시간당 1만2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580원(6%) 많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주거·교육·문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나주시는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근무하면 한 달에 213만2천원을 받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률을 정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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