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숙소 '뒷광고' 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

조태현 2022. 11.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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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이른바 '뒷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소비자를 속여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광고비를 낸 숙박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고, 추천 아이콘을 달아주면서도 광고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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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이른바 '뒷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소비자를 속여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광고비를 낸 숙박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고, 추천 아이콘을 달아주면서도 광고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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