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30일까지 추가 신청 진행

조태현 2022. 11.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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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근로와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나 웹사이트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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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근로와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나 웹사이트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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