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소수인종 배려'는 위헌?"…美대법원 이번엔 뒤집을까

임소연 기자 2022. 11. 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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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31일(현지시간)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소수 인종 배려입학에 부정적인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과반수라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사진=로이터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단체가 소수 인종 배려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차별 받는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SFA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서는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해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원래 '어퍼머티브 액션'은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SFA는 특정 인종에 대한 배려 역시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두 대학은 인종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FA는 2014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1·2심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대학이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두 대학이 따랐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도 2003년에 이어 2016년에도 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인종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학 교육의 다양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관 구성이 달라지면서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열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내다봤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등 3명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을 합하면 대법관 총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얼리토 대법관은 "대학 입학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인구비율 대비 입학생이 적은 소수로 분류되는 사람에게만 가점을 주면 다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다양성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난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반면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은 SFA 주장과 달리 대학이 입학 심사에서 인종뿐 아니라 40개의 요인을 고려한다면서 "SFA는 대학들이 인종만 고려한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한 사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 그리고 미국의 다원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의 한 부분은 (대학 같은) 기관들이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다양함을 실제 반영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송무차관보는 인종 배려는 바람직한 제도라며 미국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인종이 대학의 입학 결정에 고려될 수 있다는 판례를 뒤집는 것은 "우리가 있는 국가와 우리가 열망하는 국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전 당시 장교는 대부분 백인이 맡은 반면 이들의 지휘를 받아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는 흑인 비율이 높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예로 들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와 조지 메이슨대 공공행정대학원 샤르스쿨이 지난 7~10일 미국 성인 123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63%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제도 폐지에 찬성했다. 이미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시간,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워싱턴 등 9개 주는 공립대에서 소수 인종 배려 입학을 금지했다.

대법원 결정은 내년 늦은 봄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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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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