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50여 명 아동 사망 신장 질환 연관 제약사에 면허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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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150명이 넘는 아동 사망자가 나온 급성 신장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현지 시럽 약품의 제약사 두 곳에 대해 시럽형 의약품 생산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일(한국시간)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회사인 야린도 파르마타마와 유니버설 제약산업이 의약품 제조 규정을 위반했다며 두 회사의 액상 형태의 먹는 약 생산 면허를 취소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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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150명이 넘는 아동 사망자가 나온 급성 신장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현지 시럽 약품의 제약사 두 곳에 대해 시럽형 의약품 생산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일(한국시간)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회사인 야린도 파르마타마와 유니버설 제약산업이 의약품 제조 규정을 위반했다며 두 회사의 액상 형태의 먹는 약 생산 면허를 취소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니 루키토 BPOM 청장은 "두 회사가 기준 미달의 원료로 약을 생산했고, 성분 변화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일부 원료는 기준을 초과해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급성 신장질환을 앓아 사망한 환자의 몸에서 에틸렌글리콜과 디에틸렌글리콜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습니.
이 두 가지 원료는 부동액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두 성분에 독성이 있어 복용 시 인체에 유해하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가격이 싸 기침 시럽의 용매인 글리세린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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