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 표시 미흡 부킹닷컴·아고다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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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검색 결과를 노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수수료를 받고 특정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 결과를 상단에 배치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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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검색 결과를 노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수수료를 받고 특정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 결과를 상단에 배치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부착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모바일 앱에서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서도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만 설명을 볼 수 있었지만 '수수료를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설명했다.
아고다도 광고 구매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키거나 '아고다 추천 숙소'와 같은 아이콘을 붙여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 'Agoda Preferred', '현재 인기있는 숙소'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나 자진시정을 감안해 절반을 감경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상품임에도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여행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 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도되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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