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부킹닷컴, 뒷광고...돈 받고 검색 상위에 올려줘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숙소 정렬 기본값인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추천·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이었다. 광고 업체에는 ‘엄지척’ 모양 등의 아이콘도 붙여줬는데 모바일앱에서는 관련 설명이 전혀 없었고 웹사이트에서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 표시되는 설명도 불분명했다.
아고다 역시 숙소 검색 결과 기본화면인 ‘추천 상품’(베스트 매치) 목록의 상단에 광고업체를 배치하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의 문구·아이콘을 붙여줬다. 그리고는 ‘제휴 캠페인’, ‘아고다 추천 숙소 - 아고다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숙소입니다’, ‘고객님과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 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숙소입니다’ 등과 같이 광고라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 노출도를 높이고 특정 아이콘과 문구 등을 부착해줬음에도 이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광고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소비자에게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각각 올해 2월과 7월에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전자상거래법상 상한(500만원)의 절반으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킹닷컴의 엄지척 아이콘 옆에 ‘광고’ 문구가 있고 마우스 커서를 대면 ‘이 숙소는 당사 플랫폼에서의 노출도 상승을 위해 추가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라는 설명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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