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인종 배려입학 폐지하나…낙태 이어 논란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하버드대의 입학제도가 위헌인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낙태와 마찬가지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정치적으로도 양분되는 이슈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을 향한 현지 언론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학입학 제도,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인지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미국 내 아시아계 학생단체는 이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하버드대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에선 대학이 인종을 입학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낙태와 마찬가지로 민감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양분되는 현안이란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데, 첫 심리부터 대법관들은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케탄지 잭슨 브라운 / 미 연방대법관> "인종적 요인은 불평등한 경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다른 요소들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고 아무도 인종을 앞세워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 미 연방대법관> "그렇다면 끝나는 지점은 어디죠?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학의 노력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하지만 종착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대법원 결정은 내년 봄 이후에야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낙태권 폐기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가 또 한번 분열의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며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여론 조사상으로는 응답자의 63%가 소수인종 배려입학 금지에 찬성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연방대법원 #인종배려입학 #하버드 #낙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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