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조현병이 범죄 원인” 단정적 보도에 ‘권고’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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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직접적 원인이 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6월 MBC TV 'MBC 뉴스데스크'가 초등생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어머니가 수년째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다고 보도한 내용, 지난 7월 KBS춘천·원주·강릉 1TV가 조현병 환자인 60대가 도심에서 여성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고 보도한 내용, KNN-TV 'KNN 뉴스아이' 등이 조현병 판정을 받은 40대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수했다고 보도한 내용 등 총 6건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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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직접적 원인이 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6월 MBC TV ‘MBC 뉴스데스크’가 초등생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어머니가 수년째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다고 보도한 내용, 지난 7월 KBS춘천·원주·강릉 1TV가 조현병 환자인 60대가 도심에서 여성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고 보도한 내용, KNN-TV ‘KNN 뉴스아이’ 등이 조현병 판정을 받은 40대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수했다고 보도한 내용 등 총 6건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방송사들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고서 정신질환을 범죄 원인으로 보도하려면 충분한 취재 등 확인 과정이 있어야 하며, 방송사 내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영 위원은 “보도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조현병이 있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성옥 위원은 “취재 접근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피의자 당사자 입장도 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며 “경찰 역시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 너무 쉽게 일반인 질환 정보를 공개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광복 소위원장 역시 “보도 제목에 정신질환을 언급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비슷한 보도들이 계속 심의 안건에 올라오는데, 이런 보도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권고는 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심의위 제공]
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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