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달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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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신청하지 않은 22만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안내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만 발송했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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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신청하지 않은 22만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안내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만 발송했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5월 31일) 다음날부터 6개월 간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비추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로 연결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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