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 집중단속

강준식 기자 2022. 11. 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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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주택가 인준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겨울철 밤샘 후 예열을 위한 장기간 공회전으로 소음·악취가 발생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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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정~오전 4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대상…적발 시 행정처분
주택가 인근에 불법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청주시 제공).2022.11.1/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주택가 인준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겨울철 밤샘 후 예열을 위한 장기간 공회전으로 소음·악취가 발생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시는 정기적으로 계도 위주 지도 단속을 벌였지만, 주택가 주변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다.

적발 시 운행정지 5~10일이나 과징금 10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달라"라며 "시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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