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강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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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여중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A씨(42)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청주 한 숙박업소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 성관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성매수남 8명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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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경찰청은 여중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A씨(42)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청주 한 숙박업소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 성관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성매수남 8명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됐다.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2명은 앞서 구속기소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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