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사탕 받으면 33% 세금내라”…‘동심파괴’ 뉴질랜드 국세청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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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세청(IRD)이 핼러윈을 맞아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받은 사탕, 젤리 등에 최대 33%의 '세금'을 매길 것을 권고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면서 IRD는 "(부모들은) 핼러윈 사탕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이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며 33%의 세율을 자녀가 받은 할로윈 사탕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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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책임감 가르칠 수 있어
정치권 “국세청 속마음이 핼러윈 공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뉴질랜드 국세청(IRD)이 핼러윈을 맞아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받은 사탕, 젤리 등에 최대 33%의 ‘세금’을 매길 것을 권고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3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IRD는 지난 30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른바 ‘사탕세(lolly tax)’를 언급하며 “부모들은 자녀가 트릭 오어 트릿(trick-or-treat)을 통해 받은 사탕을 세금 형식으로 일부 가져감으로써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RD는 “(부모들은) 핼러윈 사탕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이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며 33%의 세율을 자녀가 받은 할로윈 사탕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IRD의 제안에 여론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가디언에 따르면 다수의 트위터 사용자들은 “내가 여태까지 지켜봐 온 정부의 행동 중 가장 어리석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런 허튼 소리는 무시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이 잇따랐다. 주디스 콜린스 전 국민당 대표는 “국세청이 핼러윈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밝혔고, 데이비드 시모어 뉴질랜드 행동당 대표는 “이번 핼러윈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은 국세청의 마음을 엿본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이 일자 IRD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IRD 대변인은 “트윗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 사과한다”면서 “해당 트윈은 핼러윈 정신과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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