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갑작스러운 계도기간 도입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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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이달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를 포함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하되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유통업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인 만큼, 이미 계도기간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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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환경부가 이달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를 포함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하되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유통업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참여형' 캠페인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인 만큼, 이미 계도기간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고 시행일까지 1년 가까이 준비해왔다"며 "(계도기간 설정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통화에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다시 계도기간을 둔다는 건 지금까지 법령을 제대로 점검했는지를 의문스럽게 한다"며 "시행을 해가면서 덜 준비된 부분은 점검하고 보태면 된다"고 말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도 "일회용품 감축 정책은 지금 당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셈"이라면서 "한 달 전 환경부가 정책설명회를 할 때도 계도기간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유통업계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짐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익명을 요청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중단되는 걸 모르는 소비자가 태반"이라면서 "1년 동안 유예를 하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텐데, 이를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이 모르는 기준을 들이대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대로 시행했다면) 왜 비닐봉지를 안 주냐는 등의 혼란을 아르바이트생이나 점주가 다 받아내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현장과 소통을 늘림으로써 디테일에 신경 써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계상혁 전국폄의점가맹점협회장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언제든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손잡이가 달린 저용량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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