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가격단위, 12년만에 달라진다…“거래비용 축소 기대”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2022. 11. 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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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식의 호가가격단위가 더욱 세분화될 전망이다.

이는 2010년 10월 이후 12년 만의 개편으로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호가가격단위 개선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에 대해 거래소는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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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호가가격단위도 통일

(시사저널=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KRX 홍보관에서 한 직원이 주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주식의 호가가격단위가 더욱 세분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12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일 한국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10월 이후 12년 만의 개편으로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호가가격단위 개선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개편을 통해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 주식의 호가가격단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호가가격단위란 주식거래의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 주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주식에는 일괄적으로 5원 단위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1000~2000원은 1원, 2000~5000원은 5원으로 세분화해 가격 적용 범위를 더욱 촘촘하게 나눌 예정이다.

또한 1만원에서 5만원 가격대의 주식에 대해서도 현행 50원 단위인 호가를 1만~2만원은 10원, 2만~5만원은 50원으로 나눈다. 현재 500원 단위로 호가가 적용되고 있는 10만~20만원 가격대의 주식도 이를 100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호가가격단위도 모두 통일하고 각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개선에 대해 거래소는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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