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직원 강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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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받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 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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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받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 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지난 6월 21일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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