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간 의견 수렴에도…'지방시대위' 결국 자문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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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을 추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하는 것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통합법률안을 보면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내용 중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고용부 장관을 추가하는 것만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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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위촉위원에 추가
'지위 격상' 요구, 수용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을 추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하는 것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4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진 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촉위원에 추가한 것 말고는 사실상 정부 원안 그대로 발족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특정 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일정 기간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앞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에 따라 각각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함께 운영하는 내용의 통합법률안을 지난 9월 13일 공개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계획을 비롯해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 수립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근거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통합법률안의 핵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독립 부처’가 아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확정되면서 위원회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위 격상을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통합법률안을 보면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내용 중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고용부 장관을 추가하는 것만 수용했다. 그간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고용부)의 장관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32명(당연직 15명+위촉 17명)에서 33명(당연직 16명+위촉 17명)으로 1명 늘었다.
이 외에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독립 부처’로 격상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 ▷위촉 위원 17명을 대통령이 전부 위촉하도록 한 방침 수정(대통령이 17명 중 일부만 위촉) 등의 요구 사항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자문기구 출범 확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름뿐인 ‘통합법률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통합법률안 의결에 따라 앞으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이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자유특구도 지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통합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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