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 금융범죄 합동조사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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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등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조사 업무의 처리를 △수리 △착수 △조사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하면서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크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합동조사반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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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등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조사 업무의 처리를 △수리 △착수 △조사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수리 단계에서는 사건 수리 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한다. 조사 착수 단계에서는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하면서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크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합동조사반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이 같은 내용의 합동조사반 확대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사에 대한 장기간 감리가 지속되면 회사와 감사인이 불확실성 때문에 경영활동과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또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진술이 담긴 문답서에 대한 조기 열람·복사도 허용할 계획이다. 피조사자의 열람 시기는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피조사자는 종전보다 2주가량 먼저 문답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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