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장 폐기물 불법 매립 철퇴…자치경찰단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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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양돈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과 분뇨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알려져 큰 공분을 산 가운데 자치경찰단이 도내 폐업 양돈장을 상대로 특별 기획수사에 돌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도내 폐업 양돈장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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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양돈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과 분뇨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알려져 큰 공분을 산 가운데 자치경찰단이 도내 폐업 양돈장을 상대로 특별 기획수사에 돌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도내 폐업 양돈장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폐기물 불법처리 관련 특별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문을 닫은 도내 양돈장 68곳(제주시 43곳‧서귀포시 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치경찰단은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돈사 건축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 배출을 신고했으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가 큰 농장 등을 살펴본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과거와 현재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확보, 폐기물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 접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폐기물과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땅을 파서 확인하는 굴착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환경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는 양돈장 폐업 과정에서 폐기물과 분뇨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농장주 70대 A씨와 직원 6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20년 5월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양돈장 8200여㎡ 중 3300여㎡ 부지에 굴삭기를 이용해 건설폐기물과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돈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철거된 축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건설폐기물 1천~2천t이 매립된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보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일부가 땅 속으로 흘러가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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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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