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직원 강간 혐의 적용

천경환 2022. 11. 1. 1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받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받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채팅 앱 이용 성매매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6월 21일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