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 치료제’ 든 다이어트 제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버젓이 팔려

황지윤 기자 2022. 11. 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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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금지된 ‘센노사이드’ 성분

국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 치료제 성분이 든 다이어트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성분으로, 변비약에 주로 쓰인다.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센노사이드가 포함된 식품은 ‘위해 식품’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을 통해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살 수 있었다.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유도해 체중감량을 돕는다고 홍보하는 제품으로, 미국·호주·스페인·말레이시아·태국·중국산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센노사이드·센나잎 표시 구입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사들인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알약으로 된 8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 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WHO의 복용 권고량은 하루 최대 30mg이다.

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했다”면서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https://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는 식품에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정식수입 및 통관차단 제품, 해외 위해 식품, 해외리콜 정보, 안전 및 독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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