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사용금지 변비치료 성분 해외 인터넷몰 버젓이 판매
다이어트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이 함유된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1일 밝혔다.
센나잎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이지만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조사 결과 문제의 19개 전 제품에서 g당 평균 15㎎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 제품 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섭취할 경우 많게는 34㎎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센노사이드 성분 권고량은 하루에 최대 30㎎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할 방침이다.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19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1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사결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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