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개월 영아 방치·사망' 20대 부모 구속 영장 신청

최성국 기자 2022. 11. 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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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모텔에서 5개월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영아 부모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2차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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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한 모텔에서 5개월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영아 부모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8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서 5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오전 6시4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을 진행한 경찰은 장기간 방치된 아이가 뒤집기를 하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이의 몸에는 별도의 외상이 있지 않았다.

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5개월 아이와 모텔을 전전했고 당시 야간근무를 위해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2차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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