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23억달러 규모 국제중재 승소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3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게일사는 2018년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ICC는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 모두를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중재는 최소금액을 투자해서 배당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중재로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게일사에서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사, TA사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게일사와의 악연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포스코그룹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이 사라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탄력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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