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알둥지 화석 등 지질유산 1507점 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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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공룡알둥지 화석 등 22개 기관에서 보관·관리하던 총 1507점의 지질유산이 국가에 귀속됐다.
문화재청은 화석·암석 표본 등 지질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리체계 아래 국민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화석·암석 표본 등의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귀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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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공룡알둥지 화석 등 22개 기관에서 보관·관리하던 총 1507점의 지질유산이 국가에 귀속됐다.
문화재청은 화석·암석 표본 등 지질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리체계 아래 국민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화석·암석 표본 등의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귀속 대상이다. 하지만 고고 출토유물과 달리 국가귀속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 망실 및 은닉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질유산 표본을 보관·관리 중인 단체 및 개인에게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 기회를 줬다.
이후 접수된 총 4374점의 표본을 대상으로 정보 확인,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등급평가 및 유실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507점을 국가에 귀속했다.
귀속된 지질유산은 공룡알둥지를 포함해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의 구상화강편마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감람암포획 현무암 등이다.
해당 지질유산은 국가귀속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돼 관리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한반도 지형 역사와 사라진 생명체 등을 알려주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질유산을 전수 목록화하고 국가귀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포함해 목록화 작업이 완료된 자료는 누구나 쉽게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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