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 아고다 등 2개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2022. 11. 1. 12: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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