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들의 조직적 폭행·가혹행위로 극단 선택"… 37년 만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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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5년 발생한 양모 육군 일병 사망사건은 당시 군 당국의 발표와 달리 개인 사정이 아닌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에 따른 자해 사망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제54차 정기회의에서 양 일병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했다며 그 내용을 1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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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 1985년 발생한 양모 육군 일병 사망사건은 당시 군 당국의 발표와 달리 개인 사정이 아닌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에 따른 자해 사망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제54차 정기회의에서 양 일병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했다며 그 내용을 1일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군의 중요사건 보고엔 '양 일병이 평소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며 염세 비관하던 중 소대장 숙소를 청소하다가 총기로 자해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양 일병이 '주변 관계가 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입대 후 명랑하고 끈기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그가 염세 비관만으로 자해할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사고 당시 양 일병 소속된 소대 병력 27명 가운데 병장이 23명이 될 정도로 계급 분포에 불균형이 심각했고, 이 때문에 병장 이하 후임병들은 조직적·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노출돼 있었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숨진 양 일병 등은 선임들의 전투화 발로 가슴을 차이거나 도끼자루로 구타를 당하는 등 폭력, 그리고 암기와 각종 부당행위 강요 등 부조리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양 일병 소속 부대 지휘부는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양 일병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양 일병이 병영 부조리와 부대관리 소홀을 견디다 못해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군 수사결과에선 사인(死因)을 단순 개인 사정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양 일병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1958년 육군형무소에서 숨진 임모 일병에 대해서도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바꿔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육군형무소의 매·화장보고서엔 '임 일병이 휴가를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아 형무소 복역 처분을 받았고 복역 중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임 일병이 병사했는지 혹은 구타에 의해 사망했는지 등 사망원인을 확인할 순 없으나, 사망 당시 군인 신분으로서 군의 관리 감독권이 작용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망과 공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순직'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개정 '군인사법'의 취지는 군인이 의무 복무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 등이 원인이 아닐 땐 순직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56차 정기회의 땐 위원회에 집정 접수된 사망사고 가운데 32건을 진상규명하는 등 총 44건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군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총 1787건 진정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1356건을 종결했고, 431건을 처리 중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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