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11월 30일까지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2. 11.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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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줄 것을 1일 당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지난 5월 31일 종료됐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가 기간 후 신청기간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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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세청, 미신청 22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
근로장려금 소득 2200~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천만 원 미만 신청 가능
연합뉴스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줄 것을 1일 당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지난 5월 31일 종료됐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가 기간 후 신청기간이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분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 후 2023년 1월 지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간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 상용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을 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안내문 내 QR코드를 비추면 국세청 모바일앱 손택스로 연결돼 별도의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앱(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가구에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천만 원이다.

재산요건은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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