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근로장려금 미신청 22만 가구 최종 안내문 발송

정재우 2022. 11.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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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기한인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지만,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은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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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기한인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지만,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은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습니다.

신청기한은 이달 30일까지여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한 뒤,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 연결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여덟 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손택스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비밀번호 같은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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