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받고 검색순위 올려”…부킹닷컴·아고다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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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낸 숙박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숙박 예약 플랫폼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숙박업체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숙소를 검색하면 이들 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거나 화면 상단에 업체를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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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낸 숙박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숙박 예약 플랫폼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숙박업체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숙소를 검색하면 이들 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거나 화면 상단에 업체를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업체명 옆에 추천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도 이들 업체가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두 업체가 해당 내용을 자진해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각각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숙박 예약 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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