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중심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불법 튜닝 감소 기대

홍준석 2022. 11. 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일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부릉", 조용해질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5일 서울 시내에 오토바이들이 서 있다. 환경부는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한다. 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2022.3.1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오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일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를 10만원 부과받을 수 있다.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지만,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를 관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튜닝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달 등 생계형 이륜차의 경우 배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