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금지 다이어트 식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

이지영 2022.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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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센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된 변비치료제가 구매대행으로 해외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센나잎에 함유된 '센노사이드' 성분은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과다 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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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센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된 변비치료제가 구매대행으로 해외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센나잎에 함유된 '센노사이드' 성분은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과다 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이 구입한 19개 제품은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하고,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료와 성분명 등을 주의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w03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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