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달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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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반기(지난해 9월, 올해 3월)와 정기(올해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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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1년 소득분 대상…12월부터는 신청 안돼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 금액은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며,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대상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다. 지난 9월에 받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과는 다르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반기(지난해 9월, 올해 3월)와 정기(올해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도 대상이 아니다.
안내문은 그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지만, 이번에는 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상용근로자 등은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며,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할 경우,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전자금융범죄 우려가 높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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