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 받고 검색순위 올려준 '부킹닷컴·아고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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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은 숙박 업체 서비스가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자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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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은 숙박 업체 서비스가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부킹닷컴과 아고라는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 검색 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과 문구를 붙였으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했다.
두 플랫폼은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 점수를 상승시켜, 광고를 구매한 업체 검색 순위를 올렸다. 또 광고 구매 관련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엄지척 아이콘과 엄지척 플러스 아이콘을 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항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들은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노출도 상승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두 플랫폼은) 이와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해당 2개 OTA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 과태료(각각 25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자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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