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 중단…종이컵·빨대 사용도 금지

나혜윤 기자 2022.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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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안 발표…1년간 계도
편의점 나무젓가락 등 모호·불합리 규정은 시행 전 개선
서울 시내의 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상품을 비닐봉투에 담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풍선이나 플라스틱 응원봉도 사용이 제한된다.

1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내용이 강화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1년 간의 계도기간이 설정돼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는다. 환경부는 당초 24일부터 새롭게 확대·강화되는 조치에 대해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 속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선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환경부는 24일부터 시행되는 확대 조치 중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는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캠페인 미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방문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실제 방문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의 내용들과 캠페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업계와 사업장, 매장의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런 계도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평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형 계도를 통해 무인주문기 설정값을 바꾸는 등 간단한 일부터 시행해 서비스의 관행을 변화시켜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24일 이전에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이번 시행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행해 국민 접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10월에 전국 순회 설명회(총 17회)를 진행했으며 그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수정해 배포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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