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휴 사실 숨겨”…공정위, ‘부킹닷컴·아고다’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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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광고 수수료를 낸 숙박업체에 대해 검색 순위를 올려 상단에 위치시키고 추천업체를 의미하는 아이콘이나 문구를 붙여 서비스 이용객들의 눈에 잘 띄게 했다.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 업체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문구를 붙여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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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수료 낸 업체라는 사실은 교묘하게 숨겨
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광고 수수료를 낸 숙박업체에 대해 검색 순위를 올려 상단에 위치시키고 추천업체를 의미하는 아이콘이나 문구를 붙여 서비스 이용객들의 눈에 잘 띄게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표시가 광고 수수료를 낸 대가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광고 구매 여부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 업체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문구를 붙여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숙소를 검색하면 보이는 ‘추천 숙소’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순위를 올렸다.
모바일앱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해당 아이콘이 어떤 의미인지 표시하지 않았다. 웹사이트에서는 엄지척 아이콘에 커서를 대면 일정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광고 구매에 따른 순위 상승’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 식의 불분명하게 설명했다.
아고다 역시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키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줬지만 이러한 배경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웹사이트에서 ‘추천 업체’ ‘인기 숙소’ 등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광고 수수료를 낸 업체라는 설명 대신 ‘아고아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검증된 숙소’ 등의 문구로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광고 수수료의 대가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지만, 업체들의 자진시정을 감안해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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