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척' '추천숙소', 광고인데 숨겨…부킹닷컴·아고다 과태료 처분

이철 기자 2022.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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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아이콘을 붙여줬음에도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부킹닷컴, 아고다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우선 부킹닷컴은 광고(추천 숙소 프로그램, 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아이콘', '엄지척 플러스 아이콘' 등을 붙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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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개사에 과태료 각 250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광고 숙박업체, 검색 상단에 배치…소비자에 설명 안 해
부킹닷컴 예약 사이트(시정 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11.01/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광고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아이콘을 붙여줬음에도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부킹닷컴, 아고다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부킹닷컴, 아고다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부킹닷컴은 광고(추천 숙소 프로그램, 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아이콘', '엄지척 플러스 아이콘' 등을 붙여줬다.

부킹닷컴은 모바일앱에서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웹사이트에서는 아이콘 등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만 일정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설명 역시 광고 구매에 따라 검색순위 상승, 아이콘 부여 등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 등의 문구로 불분명하게 설명했다.

아고다 예약 사이트(시정 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11.01/뉴스1

아고다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올려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또 '아고다 추천 숙소'(Agoda Preferred), '현재 인기있는 숙소' 등의 아이콘과 문구를 부착해줬다.

아고다는 앱과 웹사이트에서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광고와 상관없는 '제휴 캠페인', '오랜 관계 유지', '조회 수 증가 추세' 등의 문구로 아이콘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2개사가 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상승,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 등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광고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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