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1년 동안 과태료 부과는 유예

홍준석 2022.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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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슈퍼마켓 비닐봉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못써
1년 계도기간 두고 '넛지형' 캠페인…일회용품 정책 후퇴 지적
편의점 비닐봉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1년 가까운 기간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결국 또다시 정책 후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획에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가 발생하게끔 캠페인을 전개한다.

'플라스틱 이제 그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회용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계기'를 묻는 말에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특히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 적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장 서비스 관행과 소비자 인식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단속을 하는 동안만 반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환경부는 다음 달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계도기간 부여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이은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해왔다.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는 폐플라스틱은 2019년 418만t(톤)에서 2021년 492만t으로 17.7% 증가했다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도 2017∼2019년 평균 7억8천만개에서 2021년 10억2천만개로 30.8%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1년 두는 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환경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미 1년 가까이 준비기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계도기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편의점 가맹본사들도 가맹점에 비닐봉지 발주를 제한하고, 가맹점마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은 현 정부 들어 잇따라 나왔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제 시행을 6월에서 12월로 6개월 미루고, 시행지역을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축소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도 지난 4월부터 다시 금지했지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날 식품접객업소 신고를 했더라도 편의점의 경우 즉석조리식품 취식을 위해 나무젓가락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한 일회용품은 2024년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를 사용 금지하는 조처와 관련해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부담금을 낼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셈이다.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가 식당 밖에서 여전히 팔리면 식당주가 의도하지 않게 금지 품목을 사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유해한 물티슈의 전체적인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앞서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 사용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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