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 실시

박동해 기자 2022.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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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도심 내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침수위험지구를 확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침수위험지구 발굴을 시작으로 응급대책 위주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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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예상지역 점검해 호우 피해 줄이기 위한 목적
지난 9월19일 오전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울산 남구 장생포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2.9.1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 농지, 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한다.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침수위험지구에 지정되지 않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일제조사를 위해 행안부는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무가 등 65명으로 구성된 '취약지역 발굴단'을 조직했다. 발굴단은 위험지구 대상지 발굴부터 일제조사,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일제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포함된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도심 내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침수위험지구를 확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침수위험지구 발굴을 시작으로 응급대책 위주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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