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플라스틱 빨대·비닐봉투…24일부터 일회용품 퇴출

박상현 기자 2022.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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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도기간 두고 ‘규제 연착륙’ 시도
카페·식당서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금지
스포츠 관람시 플라스틱 응원용품 못 써
봉투값 내면 사던 비닐봉투도 퇴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야구장에선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에서 봉투값을 지불하면 구매가 가능했던 비닐봉투도 비치 자체가 금지된다. 일상생활 곳곳 스며든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큰 제동이 걸리는 셈인데,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반발이 예상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확대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구내 한 커피숍에서 홍보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코로나 확산 여파로 한시 허용됐던 카페 등 식음료 판매업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컵 사용이 지난 4월부터 다시 금지된데 이어, 이보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한 정책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 줄이기는 환경부가 2019년 대규모 점포(3000㎡ 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후 처음 시행하는 규제 확대 조치다. 앞으로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금지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식당·카페나 ‘집단급식소’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마트·편의점이나 일반 소매점 등 ‘종합소매업’ 매장에선 기존 유상판매 되던 비닐봉투가 앞으론 아예 비치되지 않는다. 비가 올 때 우산에 있는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비치해놓는 ‘우산비닐’도 대규모 점포에선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는 새로 확대·강화되는 이번 규제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기존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

환경부는 점주 및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넛지(nudge)형 캠페인’이라 불리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배달앱(APP)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저 등 일회용품에 대해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두고,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체크할 때만 일회용품이 지급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은 일회용품 저감 전략이다.

국내 카페·식당 등에서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컵 수는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2017~2019년 평균 7억8000만개였던 이 수치는 작년에 약 10억2000만개까지 폭증했다. /연합뉴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두는 등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2018년 미국에선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빨대 선택 기본값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으로 전환한 결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이 30~40%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를 우선 사용토록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의 대체품 격인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비(非)일회용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정량적 일회용품 줄이기 외에 다회용기 사용 장려 등 장기적으로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일회용품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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