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플라스틱 빨대·비닐봉투…24일부터 일회용품 퇴출
카페·식당서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금지
스포츠 관람시 플라스틱 응원용품 못 써
봉투값 내면 사던 비닐봉투도 퇴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야구장에선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에서 봉투값을 지불하면 구매가 가능했던 비닐봉투도 비치 자체가 금지된다. 일상생활 곳곳 스며든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큰 제동이 걸리는 셈인데,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코로나 확산 여파로 한시 허용됐던 카페 등 식음료 판매업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컵 사용이 지난 4월부터 다시 금지된데 이어, 이보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한 정책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 줄이기는 환경부가 2019년 대규모 점포(3000㎡ 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후 처음 시행하는 규제 확대 조치다. 앞으로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금지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식당·카페나 ‘집단급식소’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마트·편의점이나 일반 소매점 등 ‘종합소매업’ 매장에선 기존 유상판매 되던 비닐봉투가 앞으론 아예 비치되지 않는다. 비가 올 때 우산에 있는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비치해놓는 ‘우산비닐’도 대규모 점포에선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는 새로 확대·강화되는 이번 규제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기존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
환경부는 점주 및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넛지(nudge)형 캠페인’이라 불리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배달앱(APP)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저 등 일회용품에 대해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두고,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체크할 때만 일회용품이 지급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은 일회용품 저감 전략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두는 등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2018년 미국에선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빨대 선택 기본값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으로 전환한 결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이 30~40%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를 우선 사용토록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의 대체품 격인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비(非)일회용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정량적 일회용품 줄이기 외에 다회용기 사용 장려 등 장기적으로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일회용품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은행, 기업대출에 급제동... 조병규 행장 “전략 변화에 사과드린다”
- “곧 상장·수익률 337%” 사기로 89억 챙긴 금융업체 대표 등 기소
- [단독] 김용 ‘구글 타임라인’, 돈 받았다 지목된 날 동선과 2㎞ 오류
- 통아저씨 가정사 고백… “친모, 시아버지 몹쓸 짓에 가출”
- ’허위 인터뷰 의혹’ 구속된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 롯데하이마트, 3분기 영업익 312억원 “5년 뒤 1000억원대 목표”
-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박용철 강화군수, 첫 재판서 “선거운동은 아니다” 부인
- 평창서 사이드브레이크 풀린 레미콘에 치인 60대 숨져
- 규정속도보다 시속 80㎞이상 과속한 초과속 운전자 102명 적발
- [오늘의 운세] 11월 3일 일요일(음력 10월 3일 辛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