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쳤다면 11월말까지 추가 신청 가능

서미선 기자 2022.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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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는 이달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모바일 손택스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눌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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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만가구에 안내문…사업장·근무지로도 발송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는 이달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엔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 상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모바일 손택스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눌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연결 뒤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8자리 숫자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도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인터넷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붙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금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미납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 30%는 미납세금 납부에 쓰이고 나머지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빼먹지 않고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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