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쳤다면 11월말까지 추가 신청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는 이달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모바일 손택스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눌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는 이달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엔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 상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모바일 손택스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눌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연결 뒤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8자리 숫자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도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인터넷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붙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금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미납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 30%는 미납세금 납부에 쓰이고 나머지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빼먹지 않고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